우리나라는 OECD 노인층 빈곤율 1위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노년층의 빈곤문제 해결 및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 이라고 불렸지만 오늘날에는 '기초연금'이 맞는 표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 만 65세 이상
○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소득하위 70%)
○ 단독가구 : 202만원
○ 부부가구 : 323만 2000원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액
ㅇ 소득 평가액={0.7X(근로소득-108만 원)}+기타소득[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상시 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하고 난 뒤 30%를 추가공제합니다.
ㅇ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소득-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4%) / 12]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이렇게 글로 표현하니 이해가 잘 안되기도 합니다. 복잡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지로 사이트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입력하면 되고 누구나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322,000원 | 515,000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만원 | 323만 2000원 |
ㅇ 매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100% 월 수급액을 다 받지 못하고 감액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사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4770원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없이 수령하는 기준금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169만원 이하 | 271만원 이하 |
기초연금 감액없이 수령하는 재산 기준금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대도시 | 4억 4천만원 | 9억 5천만원 |
중소도시 | 5억 5천만원 | 9억원 |
농어촌 | 5억 8천만원 | 8억 8천만원 |
기초연금 100% 지급받는 사유
ㅇ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ㅇ 국민연금을 받아도 월 급여액이 48만 4770원 이하인 경우
ㅇ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는 경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제외되지 않는 대상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 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대리인 신청도 가능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준비할 서류 : 1.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고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전세/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신청서/금융정보 제공동의서/소득, 재산 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위의 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시기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기초연금을 받는지 아시는데 이건 큰 오산입니다.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매년 신청 시기를 놓쳐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신청 기한에 신청을 못하고 3개월이 지난 후 신청을 하였으면 3개월분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고령화 시대가 지속되면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정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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