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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감액 없이 100% 수령받는 4가지 방법

by feeling 2023. 2. 14.

 

우리나라는 OECD 노인층 빈곤율 1위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노년층의 빈곤문제 해결 및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 이라고 불렸지만 오늘날에는 '기초연금'이 맞는 표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 202만원
 부부가구 : 323만 2000원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액

ㅇ 소득 평가액={0.7X(근로소득-108만 원)}+기타소득[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상시 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하고 난 뒤 30%를 추가공제합니다.

ㅇ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소득-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4%) / 12]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이렇게 글로 표현하니 이해가 잘 안되기도 합니다. 복잡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지로 사이트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입력하면 되고 누구나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322,000원 515,000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만원 323만 2000원

 

ㅇ 매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100% 월 수급액을 다 받지 못하고 감액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사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4770원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없이 수령하는 기준금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169만원 이하 271만원 이하

 

 
 

기초연금 감액없이 수령하는 재산 기준금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대도시 4억 4천만원 9억 5천만원
중소도시  5억 5천만원   9억원
농어촌  5억 8천만원 8억 8천만원

 

 

 
 

기초연금 100% 지급받는 사유

 

ㅇ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ㅇ 국민연금을 받아도 월 급여액이 48만 4770원 이하인 경우
ㅇ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는 경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제외되지 않는 대상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 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대리인 신청도 가능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준비할 서류 : 1.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고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전세/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신청서/금융정보 제공동의서/소득, 재산 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위의 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시기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기초연금을 받는지 아시는데 이건 큰 오산입니다.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매년 신청 시기를 놓쳐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신청 기한에 신청을 못하고 3개월이 지난 후 신청을 하였으면 3개월분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고령화 시대가 지속되면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정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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