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근로의욕을 상실한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인원이 기존 10만 명에서 17만 1,000명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청년 본인 저축액에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이 더해져서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납입 기간은 3년이고 납입금은 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이하일 경우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은 월 30만원 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초과이면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 만기 후 평균 수급액은 1,440만원에 플러스 알파가 적용되고 후자는 만기 후 평균 수급액은 720만원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
선정 기준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입니다.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분류됩니다.
차상위 이하
먼저 차상위 이하입니다. 만 15세~39세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월 10만~50만 원까지 3년 동안 납입할 수 있으며 월 3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월 10만 원 납입 기준 만기 후 평균 수급액은 1,440만 원 +a(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초과
차상위 초과의 경우 만 19~34세로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월 10만~50만 원까지 3년 동안 납입할 수 있으며 월 1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월 10만 원 납입 기준 만기 후 평균 수급액은 720만 원 +a(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 대상은?
가구 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가입대상은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이 600만원에서 2,400만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되고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분들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이 면제됩니다.
이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3년간 매달 10~50만 원 사이의 돈을 만 원 단위로 저금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달이 10만 원의 지원금을 입금해주고, 혹여 차상위 계층에 속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세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구좌는 기본 금리가 2%지만, 우대 이율 3%가 적용되면 그 수치가 5%까지 올라갑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꼭 주의해야 할 점
소득의 변화나 교육 미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미제출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환수해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주는 추가금은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실직을 겪으셨다면,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적립 중지를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이시라면,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에 신규로 가입해야 됩니다. 단, 희망저축계좌 1,2에 가입 가구원인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경우, 가입기간은 3년이며, 군입대자에 한해서 2년 적립중지 신청 시에는 5년으로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아닌 경우
국가·지자체가 직접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일자리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근로소득은 인정
● 가입 유지기간 중에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6개월 이하 기간은 인정
- 시, 구청이 별도 공고 및 채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
-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 아닌 경우 참여 가능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 또는 예정 중이거나 과거에 비슷한 유형의 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및 지원방식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예)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등
●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규정 사업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 예)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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